1948년 5월, 미국 대법원은 파라마운트 픽쳐스와 다른 7개 주요 헐리우드 영화제작사에 대한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미 1928년 9개의 주요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제기 되어, 이들 기업은 1930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되자 국가 산업 회복법의 후원 아래, 이들 영화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야무야되었습니다. 1938년 7월 미국 공정위는 할리우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MGM, 20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 컬럼비아, RKO 등 7개 메이저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들은 당시 영화의 제작과 배급은 물론, 극장까지 소유함으로써 영화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담합한다던가 혹은 소규모의 독립극장들을 차별하는 식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영화사가 여러 개의 영화를 묶어서 극장에 일괄 판매하는 이른바 ‘블록딜’이 일상적인 판매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화시장은 끼워팔기와 독점적 판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집니다.

미 공정위는 영화사들이 독점을 위해 영화제작과 배급을 수직통합을 구축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8개 스튜디오를 고발합니다. 당시 스튜디오는 자체 극장 체인을 소유하거나, 독립 극장과 블록딜로 판매하였습니다. 미 공정위는 극장소유와 블록딜을 금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극장을 모두 처분해야 하며, 극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극장을 소유하지 못했던 마이너 스튜디오들 역시 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들을 금지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940년 6월 처음으로 뉴욕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제작사의 변호사가 시정조치관련해서 타협을 합니다. 영화사가 극장을 유지하면서, 블록 예약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영화 독점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결성한 단체(SIMPP)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대형 영화사들이 불공정 게임을 한다고 주장했고, 영화 제작사가 영화관 체인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찰리 채플린, 월트 디즈니 등의  독립 제작사의 노력으로 타협안은 페기됩니다.

재판은 1948년 2월 대법원에 이르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5월 3일 법원은 이전 판결을 확인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스튜디오를 유죄로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결의 조건에 따라 스튜디오는 블록 예약을 종결하고 모든 영화를 개별적으로 판매해야했습니다. 또한 대형 영화사는 자체 극장 체인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독립 프로듀서들은 마침내 관객과 배우를 놓고 메이저 스튜디오와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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