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NFT열풍속에서 원저작자 동의를 받지 않은 디지털 아트가 NFT로 거래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기존 법체계가 NFT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찬훈의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는 디지털 시대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자는 “디지털 대전환은 지식재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때만이 성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지식재산으로 출발해 지속경영을 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국가는 지식재산으로 무장해야만 국제 무대에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장을 선택하여 핵심 내용을 10줄로 요약하였습니다.
10줄 요약_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 재산권
AI 관련 지식 재산권 이슈
1.2016년 딥러닝 알고리즘이 346점의 렘브란트 그림을 분석한 후 ‘넥스트 렘브란트’을 창작했다. 2018년 오비어스(Obvious)라는 AI 화가가 그린 ‘에드몽 드 벨라미의 초상’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43만여 달러에 낙찰됐다.
AI가 창작한 소설, 기술, 디자인을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할 것인가. 또 AI에 의한 창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I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이슈는 현행 지식 재산 법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이다.
2.현행 특허법 저작권법 민법 등에 의하면 인간 이외의 창작물에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현행 법체계는 인간 즉 사람만을 저작및 발명, 창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3.세계 지식재산기구(WIPO)는 2019년 AI와 IP 관련 특별세션을 열고 12월 그 결과를 토대로 이슈 보고서를 발행했다. 2021년 2월까지 각국의 의견서를 수렴한여 보고서를 수정하였다. AI가 창작한 특허, 디자인,저작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4.2021년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 판사는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장치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스티븐 탈러 박사가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 창작기계 관련 특허 논쟁관련 판결이었다.
비치 판사는 발명자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사물 등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을 하는 주체라면 발명자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다부스 특허 논쟁은 영국의 라이언 애봇 연구팀이 2019년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음식용기 제조술 등 2개의 기술을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을 이유로 특허 거절 결정을 했다.
AI가 창작한 발명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모든 나라가 직면한 문제다.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지식재산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금석이다.
메타버스, NFT관련 이슈
6.메타버스에서의 지직재산권, 디자인및 상표권, 저작권 문제는 AI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와 같이 정비되어야할 중요한 법제도 과제다. 특히 디자인 보호와 상표법은 자국의 영역내에서만 행사되는 속지주의에 따르고 있어 메타버스가 국경을 초월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7.메타버스에서 실제 현실의 건축물, 음악, 미술품 등 저작물을 가상공간에 재현했을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리를 인정할 것인지도 이슈다.
현실세계의 제품, 콘텐츠를 원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모방하거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또 건축물 등 현실공간이 디지털 트윈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생물다양성및 유전자원 이슈
8.나고야 의정서 2010년에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및 유전자원에서 얻는 이익을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에서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 식량을 만들어 이익을 해당 생물자원을 제공한 나라와 나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 회사는 1999년 인도네이사 자생식물인 ‘자무(Jamu)’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미백 화장품, 노화방지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어 51건의 자무 추출물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는 생물해적(biopirates)행위라고 시세이도를 거세게 비난했다. 시세이도는 이에 특허를 자신 철회하였다.
이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이해하지 않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지식재산화하지 않고는 화장품,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비밀이슈
9.LG에너지솔루션와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전은 영업비밀(Trade Secret)에 관한 것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톡스 원료를 둘러싼 분쟁도 영업비밀 문제다.
영업비밀의 기술상 정보는 제품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품 생산방법, 원료배합 정보, 연구개발 과정및 결과, 시험데이터 등이다. 영업비밀의 경영상 정보는 고객 명부 거래처 정보, 주요 투자 및 사업계획, 경영관리 정보, 매뉴얼 등이다.
10.특허권이 출원후 20년밖에 보호받지 못한 것에 비해 영업비밀은 권리 보호가 매우 길다. 코카콜라 제조비법이 120년동안 보호받은 것은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이기 때문이다. 영업비밀도 지식재산권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은 정당하게 평가받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의 핵심은 비밀로 관리된 것들이어야 하는 점이다. 몇차례 개정을 거쳐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개정됐다. 하지만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무죄율이 34.5%에 이를 정도로 실제 피해가 복구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비밀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운영하는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자 소개_김찬훈
저자는 이 땅의 민주화가 절실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는 서울대 외교학과 학생 때부터 20여년간 민주화운동에 자신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쳤다.
민주화가 이뤄진 후엔 3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IT 벤처사업가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기업경영의 새로운 길에 온 몸을 던져 오늘까지 이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안락한 벤처 성공신화를 모두 뒤로한 채,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일본 동경대로 유학, 대한민국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국제정치학 박사가 되었다.
그 후 서울대 일본연구소 등에서 일본의 지식재산전략과 외교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25년간 경영해 온 나라아이넷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기업가로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