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비선실세 , 대기업 뇌물 등을 사유로 당시 야당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였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제 18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51%가 넘는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까지 91일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을 거쳤다. 그 동안 85시간에 가까운 17차례의 변론과 26차례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또한 3천48쪽의 속기록을 남겼다. 이 모든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