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7월28일,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 공판

1982년 5월4일,장씨 부부는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믿기 어려운 사기행각이 드러났고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악재로,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철희와 장영자는 전두환대통령의 처삼촌의 처제라는 배경을 활용해 은행장과 기업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장영자는 수백억원의 자금으로 증시와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접근해 차입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얻어냅니다. 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현금화하여, 기업에 다시 빌려주거나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투기에는 끝이 있는 법이라 기업들이 어음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발행합니다. 당시 철강업계 2위인 일신제강과 도급 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기극의 끝에 걸렸던 태양금속과 해태제과는 장영자가 빌려주겠다는 돈을 한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담보용으로 각각 92억원, 30억원의 어음을 내주었습니다.

5공화국 최대의 사건으로 이철희-장영자 부부 등 2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사건으로 지하경제를 없애기 위해서, 1983년 1월 1차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실명제유의 실시를 우려하는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되었습니다.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