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6월 9일,긴급 통화 조치법의결

국가재건위원회는 이른바 화폐 개혁을 단행합니다. 긴급 통화 조치는 6월 10일부터 환화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화폐 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된 원화(한글 원으로 적음)를 법화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의 긴급통화조치법에 따라 6월10일을 기해 단행된 통화개혁은 과격한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첫날부터 100환 이상의 화폐 유통을 금지시켰다.화폐교환 때 은행예금에 대하여 일부를 봉쇄계정으로 돌려 정부가 강제로 산업자금으로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본래 목적은 퇴장자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