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피족 일제소탕에 나선서울시경은 28일 하룻밤 사이에 장발족 6백77명을 적발,그중 4백8명의 머리를 깎게 했다. 이른바 퇴폐적 사회 풍조를 일소한다는 명분이었다. 단속 기준은 옆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뒤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경우였다. 단속첫날 시내15개경찰서보호실은 장발족과 히피족들로 꽉차 마치 장발경연대회장같은느낌을 주었다고 한다.1960년대 말부터 미국 등지에서 히피 문화가 흘러 들어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번져 갔다.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거나 미니스커트, 청바지를 입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당시 당국자들은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보았다. 심지어 정부는 풍속사범단속법안을 만들어 장발이나 과다 노출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까지 국가가 간섭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