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는 같은 해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잠입에 성공하지만 자하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전 국민에게 단일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13자리의 숫자를 부여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였다. 1968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지금보다 한 자리 적은 12자리로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100001’, 육영수 여사는 ‘200001’이었습니다. 1968년 말까지 발급대상자 1,500만 여 명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